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인데요 1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휴일을 주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5일근무를 할 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 x시급 주휴수당을 받는데요 주 5일 근무제에서 일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 같은 경우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와 같은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를 하냐, 40시간 미만이냐에 따라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에 있는 나라
한국,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주휴수당이나 주별 유급휴일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터키는 한국과 유사한 주휴수당을 가지고 있으며 OECD에서 한국과 같이 주휴수당제도가 존재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브라질, 멕시코 등 법으로 주휴수당을 보장하고 있으며 스페인, 인도네시아는 최저임금을 하루 단위로 정한 뒤 30일을 곱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 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시급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브라질 같은 경우 100% 연말 상여금과 기본급 3분의 1의 휴가 비등을 보장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유급휴가를 떠난 노동자에게 휴가수당을 따로 챙겨줘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거절할 경우
보통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고용하는 사람이 근로자에게 언급조차 하지 않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거나 근로자가 요구를 할 경우 해고를 시킬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알바 같은 경우 교묘하게 주휴수당을 피하려고도 합니다 근로자 시간표를 짤 때 주휴수당 못 받을 만큼만 일을 시키는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아르바이트생을 욕하는 자영업자 댓글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주휴수당은 당연한 권리 이므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휴수당을 완강히 거부 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고 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아르바이트생이 괘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민사소송을 할 경우 돈과 시간이 엄청 많이 들게 되니 말입니다
주휴수당을 전달해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보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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